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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건강보험 유지 – COBRA


대부분의 경우 혼인관계에서 배우자는 상호간의 법적인 부부관계에 의거하여 결혼생활 중 상대배우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혼 절차가 시작되어도, 

이혼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여전히 부부관계가 지속됨으로, 이혼 절차 중에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있다. 실제로, 이혼 소장을 제출할 때 제출자는 건강보험

이 포함 된 현재 유효한 모든 보험 (집,자동차, 생명보험등) 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자는 진술서에 해당보험들이 고소장 제출 90일 이내에 취소

혹은 변경 되지 않았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남녀사이에는 더 이상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부부관계에 의거한건강보험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이혼이 결정난 이후에도 현재 보험사에 이혼사실을 밝히지 않고전 배우자를 배우자로서 건강보험등록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로 간주된다. 

미국의회는 1986년에 직원의 고용이 종료되었거나, 직원이 이혼 혹은 법적인 별거를 하였을 때,고용주가 직원과 그들의 직계가족들에게 고용주를 통한 건강보험혜택 지속

에대한 선택옵션을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체로COBRA라고 불리운다.(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COBRA

에 의한 보험혜택 지속은 직원의 이혼 후에도 직원의 전배우자에게 적용되지만 보험료는대체로 상당히 비싼편이다. 이것은 보험의 혜택이 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 같은 

비용으로유지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의료보험료의 일부분을 지불한다.따라서 직원의 고용이 종료되면, 고용주는 직원의 의료보험료

의 일부분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기때문에, COBRA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와 같다. 이혼의 경우도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만약 배우자

가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의료보험 혜택에 따라 직원의 보험금 부담이 매달 500달러라면, 회사에게 보험료는 매달800달러일 수 있다. 배우자가 이혼 후

의료보험 해당자에서 전 배우자를 제외하더라도보험회사가 그동안 배우자의 직업에 의거하여 제공해왔던 같은 수준의 보험혜택을 계속 받을 수는있지만, 전 배우자의

고용주는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보험료 일부를 전혀 지불하지 않게 됨으로결국 지불하게 되는 보험료는 그동안과 같은 500달러가 아닌, 800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고용주는 전 배우자의 의료보험에서 제외 된 후 대략 14일 안에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없는 배우자에게 COBRA 혜택을 이어갈 권한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혼 후 COBRA 혜택을 이어갈수 있는 최대기간은 36개월이다.배우자는 이혼이 완료된 후 의료보험혜택을 잃어버리지만, 당연히 자녀는 혜택을 잃지 않는다.직계가족의 

지위를 잃는것은 배우자 뿐이지 자녀는 아니기 때문이다. 양육권을 누가 갖게 되던 이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혼소송 진행 중, 그리고 이혼 이후에도 그동안 결혼

생활중의료보험을 유지해 왔던 배우자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아이를 위한 의료보험혜택을 유지해야한다고 판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