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숨겨진 재산

일단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안 좋게 보이기 위해노력 한다. 어떤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혼을 마음속에 염두 해 두고

있어 미리 준비하는단계에서 부터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감추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기 시작하기도한다. 재산을 다른 가족들에게 넘겨두거나, 내연남이나 내

연녀에게 보관해 두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해외로 재산을 옮기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재산의 투명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첫번째 방법은 세금 보고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중 증거개시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지난  5년간의 세금보고서이다. 또한 어느정도의 재산을

은닉할 수 는 있어도 IRS 를상대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금 보고 상에는 어느정도의 재산을 보고 하는 것이기본이다. 따라서 매년 세금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해서, 배우자의 수입이 투명하게 보고가 되는지,수입이나 비즈니스 수익이 투자나 그 외 다른 해외등으로 빠져나갔거나 사용된 기록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다. 배우자의 savings account 내역을 확인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Savings account 의 출금과입금증을 통해서 혹시 계좌의 금액이 mutual fund 나 주식등으로 빠져

나갔는지 확인해 볼 수가있고, 송금받은 계좌가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준비한 용도인지등을 알아보는 시작이 될 수있다. 또한 이때에 상대방의 계좌내역이나 재산

관련 기록등은 따로 사본을 만들어 보관 해 두는것도 좋다.때로는 모기지나 은행 대출을 받기위한 서류에서도 모르고 있던 배우자의 자산이나 숨겨둔 대출등을 확인 할 수 

있기도 하다. 대부분 모기지나 은행 대출 신청서에는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자산 및 이미 가지고 있는 모기지나 대출, 그 외 mutual fund 및 주식과 투자계좌등을 적도록

되어있고, 각 자산의 현재 가치가 적혀있는데, 이때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재산 목록이 노출 되기도한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양육비나 위자료를 줄이거나 주지 않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는배우자들을 볼 수 가 있는데, 이때 배우자의 직장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때때로 배우자들은 직장상사와 논의해서 보너스나 그외 다른 은퇴연금등의

 혜택의 지급을 미루거나 연봉인상등을늦춤으로써 현재 배우자의 수입이 최대한 적게 보이도록 도움을 받는다. 당연히 이와 같이연봉인상등에 문제가 생기면 양육비나 위

자료 계산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배우자의수입체계와 인상계획 및 직장의 혜택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때로 현재 가지고 있는자산의 액수를 줄

이기 위해 가짜로 부채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서로의 자산가치와 규모를 확인하려면, 늘 그 내역을 항상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관해 두는것이 중요하며, 이혼 소

송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대방의 재산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 소송결과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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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건강보험 유지 – COBRA


대부분의 경우 혼인관계에서 배우자는 상호간의 법적인 부부관계에 의거하여 결혼생활 중 상대배우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혼 절차가 시작되어도, 

이혼 판결이 나오기전까지는 여전히 부부관계가 지속됨으로, 이혼 절차 중에도 배우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있다. 실제로, 이혼 소장을 제출할 때 제출자는 건강보험

이 포함 된 현재 유효한 모든 보험 (집,자동차, 생명보험등) 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 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출자는 진술서에 해당보험들이 고소장 제출 90일 이내에 취소

혹은 변경 되지 않았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혼판결이 내려진 후에는 남녀사이에는 더 이상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않음으로 부부관계에 의거한건강보험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이혼이 결정난 이후에도 현재 보험사에 이혼사실을 밝히지 않고전 배우자를 배우자로서 건강보험등록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명백한 보험사기로 간주된다. 

미국의회는 1986년에 직원의 고용이 종료되었거나, 직원이 이혼 혹은 법적인 별거를 하였을 때,고용주가 직원과 그들의 직계가족들에게 고용주를 통한 건강보험혜택 지속

에대한 선택옵션을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체로COBRA라고 불리운다.(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COBRA

에 의한 보험혜택 지속은 직원의 이혼 후에도 직원의 전배우자에게 적용되지만 보험료는대체로 상당히 비싼편이다. 이것은 보험의 혜택이 유지 가능하다는 것이지 같은 

비용으로유지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의료보험료의 일부분을 지불한다.따라서 직원의 고용이 종료되면, 고용주는 직원의 의료보험료

의 일부분을 더 이상 지불하지 않기때문에, COBRA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보험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와 같다. 이혼의 경우도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예를들어, 만약 배우자

가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는 회사에 다니고,의료보험 혜택에 따라 직원의 보험금 부담이 매달 500달러라면, 회사에게 보험료는 매달800달러일 수 있다. 배우자가 이혼 후

의료보험 해당자에서 전 배우자를 제외하더라도보험회사가 그동안 배우자의 직업에 의거하여 제공해왔던 같은 수준의 보험혜택을 계속 받을 수는있지만, 전 배우자의

고용주는 보험회사가 청구하는 보험료 일부를 전혀 지불하지 않게 됨으로결국 지불하게 되는 보험료는 그동안과 같은 500달러가 아닌, 800 달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고용주는 전 배우자의 의료보험에서 제외 된 후 대략 14일 안에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없는 배우자에게 COBRA 혜택을 이어갈 권한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이혼 후 COBRA 혜택을 이어갈수 있는 최대기간은 36개월이다.배우자는 이혼이 완료된 후 의료보험혜택을 잃어버리지만, 당연히 자녀는 혜택을 잃지 않는다.직계가족의 

지위를 잃는것은 배우자 뿐이지 자녀는 아니기 때문이다. 양육권을 누가 갖게 되던 이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혼소송 진행 중, 그리고 이혼 이후에도 그동안 결혼

생활중의료보험을 유지해 왔던 배우자가 반드시 지속적으로 아이를 위한 의료보험혜택을 유지해야한다고 판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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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소송


혼인 무효 소송은 법원을 통한 법적 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시킨다는 점에서는 이혼과같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를 해소시키는 

이혼과 달리, 혼인무효소송은 말 그대로 혼인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만든느 것이다. 이혼 상담을 받다보면 이혼이가지고 있는 사회적 편견을 우려해서 이혼 대신 혼인 

무효를 진행할 수 없는지 묻는 경우를 보았다.혹은 종교적인 이유로 이혼 대신 혼인 무효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본 적도 있다.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는 크게 네가지로 분류된다. 첫번째는 명백한 사기나허위사실이 있는 경우로,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에서 숨기고 결혼을 했다던가, 결혼 생활을유지하기 어려울 

신체적 문제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등이 이에 속한다. 두번째는 결혼 전에 가지고있었던 심각한 문제를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다. 알코올이나 마약중독, 범죄기록 등을 

숨기고 결혼했을 경우가 이에 속한다. 세번째는 한쪽 배우자가 부부생활을 할 수 없거나 거부하는 경우,네번째는 두 사람간의 심각한 착오가 있는 경우다. 예를들어 한

배우자는 자녀를 갖기를 원했지만다른 배우자는 전혀 자녀를 갖기를 원하지 않았으나 이에 대한 오해나 착오가있었기 때문에결혼을 했을 경우 케이스에 따라 혼인무효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대부분의 혼인 무효 소송은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되는 경우들이 많다. 특히 재산이나 빚이없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더 쉽게 진행할 수

있기도 하다. 물론 재산이 있다고 해도 혼인 무효소송은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과는 전혀 다르게 처리 된다.혼인 당시에 알코올등 그 외 다른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에 의해 본인의 의지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없었을 경우, 혼인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 지기도 한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그 예로, 결혼 당시 술에 취한 상태

에서 라스베가스에서 한 그녀의 결혼은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졌다. 결혼 전부터성생활이 불가능 하거나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신체적 문제가 있었고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결혼을 했을경우 무효소송이 받이들여지는 경우가 많다.영주권을 목적으로 하는 결혼 역시 무효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영주권을 목적으로 시민권

자와 결혼 후,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취득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 미시민권자가 결혼이 이민 사기의 목적으로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고 결혼 무효가

판결되면, 이를통해 배우자가 받은 영주권과 시민권은 모두 박탈된다.그러나 케이스 마다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 단순히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것 처럼 보여도 법적으로는

무효로 판단될 수 없는 경우들도 많고, 또 실제로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인 무효 소송이 쉽지는 않다. 또한 재산이나 자녀가 이미 있을 

경우 상황은 더 복잡해 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 혼인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는것이 좋은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따라서 이 문제는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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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배우자의 세금에 대한 책임


이혼 판결문만 받으면 모든것이 다 종료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았을때 때로이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 중양육비등 자녀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수입이나 미납된 세금이 문제를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결혼 생활 중에 부부로써 공동으로 수입을 보고 했고, 세금을 납부 했으나, 배우자가 본인의 수입을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미납된 세금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된다면 

이혼 전 합의문에 반드시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서 이혼 후에 세금관련 문제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만약부부 둘다, 혹은 둘중 한사람이 가게든 기업체든, 

개인 사업을 했을 경우 이혼 후 세금관련 문제가발생할 확률은 특히 높다. 혹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 생활동안 세금을 분할로 내고 있었다면이혼 후에도 모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IRS 의 감사는이혼 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엔 결혼 당시의 세금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만약 결혼생활 중에 한 쪽 배우자가 주로 세금보고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다른 배우자는 그저공동세금보고에 이름만 올리고 싸인할 뿐, 실제로 보고되는 세금과 

수입과는 관련 책임이 없었을경우, IRS 에서는 innocent spouse rule (무고한 배우자 법) 을 적용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미납된세금이나 세금 관련 벌금으로부터 

무고한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한다. 만약 본인이 IRS에서 제시하는 무고한 배우자의 범주에 들어갈 경우 관련 서류를 IRS 에 제출함으로써 추후에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관련된 책임으로 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위에 잠깐 설명 했듯이, 개인 사업을 했던 부부의 경우 이혼 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특히 회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수입이 있었던 것은 남편이지만, 여러가지 회사설립당시의 문제 등으로 부인 역시 회사의 오피서 (director, member, officer) 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경우가 있다. 실제로 부인은 일을 했거나 수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혼 시에 잊고 있었거나, 큰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이혼 후에 세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부인이 회사서류에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문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역시합의문에 이혼 후 세금문제의 

발생시 어떤 배우자가 책임을 질 건지, 이혼 후에 회사의 명의를정리할 것인지 등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이혼 후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된 면책 조항을 

이혼 합의문에 명시할 경우, 이는 반드시 명료하고법적 효력이 있게 쓰여져야 한다. 이 관련 조항이 정확하게 쓰여있지 않다면, 이혼 후에 세금문제가발생할 때 본인을 

보호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과 조언을 바탕으로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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