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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배우자의 세금에 대한 책임


이혼 판결문만 받으면 모든것이 다 종료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았을때 때로이혼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니다. 

이혼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 중양육비등 자녀와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제대로 보고되지 않은 수입이나 미납된 세금이 문제를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결혼 생활 중에 부부로써 공동으로 수입을 보고 했고, 세금을 납부 했으나, 배우자가 본인의 수입을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거나, 미납된 세금이 있을 수 있다고 의심된다면 

이혼 전 합의문에 반드시이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서 이혼 후에 세금관련 문제로부터 본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만약부부 둘다, 혹은 둘중 한사람이 가게든 기업체든, 

개인 사업을 했을 경우 이혼 후 세금관련 문제가발생할 확률은 특히 높다. 혹은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 생활동안 세금을 분할로 내고 있었다면이혼 후에도 모두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IRS 의 감사는이혼 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엔 결혼 당시의 세금보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만약 결혼생활 중에 한 쪽 배우자가 주로 세금보고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다른 배우자는 그저공동세금보고에 이름만 올리고 싸인할 뿐, 실제로 보고되는 세금과 

수입과는 관련 책임이 없었을경우, IRS 에서는 innocent spouse rule (무고한 배우자 법) 을 적용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미납된세금이나 세금 관련 벌금으로부터 

무고한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제시한다. 만약 본인이 IRS에서 제시하는 무고한 배우자의 범주에 들어갈 경우 관련 서류를 IRS 에 제출함으로써 추후에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관련된 책임으로 부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다.위에 잠깐 설명 했듯이, 개인 사업을 했던 부부의 경우 이혼 후 세금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특히 회사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일을 하고 수입이 있었던 것은 남편이지만, 여러가지 회사설립당시의 문제 등으로 부인 역시 회사의 오피서 (director, member, officer) 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경우가 있다. 실제로 부인은 일을 했거나 수입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혼 시에 잊고 있었거나, 큰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가 이혼 후에 세금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부인이 회사서류에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세금문제의 책임을 져야 하는 일들이 생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역시합의문에 이혼 후 세금문제의 

발생시 어떤 배우자가 책임을 질 건지, 이혼 후에 회사의 명의를정리할 것인지 등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다.이혼 후 발생하는 세금과 관련된 면책 조항을 

이혼 합의문에 명시할 경우, 이는 반드시 명료하고법적 효력이 있게 쓰여져야 한다. 이 관련 조항이 정확하게 쓰여있지 않다면, 이혼 후에 세금문제가발생할 때 본인을 

보호할 수 없게된다. 따라서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과 조언을 바탕으로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