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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숨겨진 재산

일단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안 좋게 보이기 위해노력 한다. 어떤 경우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이혼을 마음속에 염두 해 두고

있어 미리 준비하는단계에서 부터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감추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은닉하기 시작하기도한다. 재산을 다른 가족들에게 넘겨두거나, 내연남이나 내

연녀에게 보관해 두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해외로 재산을 옮기는 경우도 본 적이 있다.재산의 투명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는 가장 첫번째 방법은 세금 보고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소송중 증거개시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지난  5년간의 세금보고서이다. 또한 어느정도의 재산을

은닉할 수 는 있어도 IRS 를상대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세금 보고 상에는 어느정도의 재산을 보고 하는 것이기본이다. 따라서 매년 세금 보고서를 꼼꼼히

확인해서, 배우자의 수입이 투명하게 보고가 되는지,수입이나 비즈니스 수익이 투자나 그 외 다른 해외등으로 빠져나갔거나 사용된 기록등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

다. 배우자의 savings account 내역을 확인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Savings account 의 출금과입금증을 통해서 혹시 계좌의 금액이 mutual fund 나 주식등으로 빠져

나갔는지 확인해 볼 수가있고, 송금받은 계좌가 배우자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준비한 용도인지등을 알아보는 시작이 될 수있다. 또한 이때에 상대방의 계좌내역이나 재산

관련 기록등은 따로 사본을 만들어 보관 해 두는것도 좋다.때로는 모기지나 은행 대출을 받기위한 서류에서도 모르고 있던 배우자의 자산이나 숨겨둔 대출등을 확인 할 수 

있기도 하다. 대부분 모기지나 은행 대출 신청서에는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자산 및 이미 가지고 있는 모기지나 대출, 그 외 mutual fund 및 주식과 투자계좌등을 적도록

되어있고, 각 자산의 현재 가치가 적혀있는데, 이때 본인이 모르고 있었던 재산 목록이 노출 되기도한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양육비나 위자료를 줄이거나 주지 않기 

위해 많은 시도를 하는배우자들을 볼 수 가 있는데, 이때 배우자의 직장이 도움을 주기도 한다. 때때로 배우자들은 직장상사와 논의해서 보너스나 그외 다른 은퇴연금등의

 혜택의 지급을 미루거나 연봉인상등을늦춤으로써 현재 배우자의 수입이 최대한 적게 보이도록 도움을 받는다. 당연히 이와 같이연봉인상등에 문제가 생기면 양육비나 위

자료 계산에 차질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배우자의수입체계와 인상계획 및 직장의 혜택등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때로 현재 가지고 있는자산의 액수를 줄

이기 위해 가짜로 부채를 만들어 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서로의 자산가치와 규모를 확인하려면, 늘 그 내역을 항상 투명하게 기록하고 보관해 두는것이 중요하며, 이혼 소

송 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상대방의 재산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 소송결과에서 최대한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